![]() |
| 17일 경북 상주시의회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상주시의회) |
경북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17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원 17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ㆍ의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 특수성을 포함한 사안까지도 중앙정치권과 행정부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ㆍ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의해 좌지우지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도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사무국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등 관련 주요기관에 공문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