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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천군청 전경.(사진제공= 서천군청) |
최근 서천군청을 명예 퇴임한 전직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천군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노박래 서천군수의 ‘공직자 청렴도 향상’ 일성과의 거리감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함께 또 다른 기록으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광주지법 및 경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 명예 퇴임한 사무관 A씨는 전임 근무지에서 관급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 업체와 불법적인 관계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지난 1월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월 28일 변론기일이 종결된 상태다.
A씨의 전임지 시절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 사태와 함께 자칫 현 서천군 공지사회와의 연계성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다른 파장을 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관공서 공사수주 및 납품계약에 대한 비리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공사·납품업자 및 브로커, 공무원, 정치인 등 40명일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일부 군관계자는 “A씨의 사건으로 인해 관계 부서 또는 그와 연계된 공무원이 나오지 마란 법은 없다”며 “공직사회 내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군수는 취임 이후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공직사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등 깊이(?) 있는 감사활동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A씨 사건이 서천군 공직사회에 ‘게이트’로 번질지, 이와 반대로 주체적 ‘청렴도 향상’의 봄 바람이 될지 ‘관심(觀心)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