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조례 개정안 재입법예고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4-19 09:23

보은읍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사육제한

의견 수렴 뒤 심의위 거쳐 다음달 보은군의회에 제출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안을 18일 재입법예고 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지난 14일 주민, 축산단체, 축협 등 이해당사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 재정비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다.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주거지역은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의 경우 1000m 이내, 마로?삼승면은 35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보은읍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에서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은 기존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했다.


3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의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150m로 제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시설 지원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군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규제개혁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보은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수계관리계(043-540-3294)로 서면 또는 이메일(dawnknee@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