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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일제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7-04-19 09:57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관실실태 전수 조사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2131개 석면건축물 대상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조사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석면 시공 건축물 실태 점검./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시ㆍ군과 환경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공사시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도 지켜야 한다.
  
경남도는 자발적인 석면건축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주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조사대상 건축물 441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131개소(공공건축물 1523, 다중이용시설 265 등)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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