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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상주시선관위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헌기)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ㆍ철거하면 처벌된다고 19일 밝혔다.
상주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현수막 및 선거벽보를 훼손 철거한 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자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들어간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과 선거벽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지역에 설치된다.
권기종 상주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거법을 몰라 위법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명서 "대통령선거가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