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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옥천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면서 충북 옥천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한몫하고 있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305개 가정에 2억10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000여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군은 지난해 1월 ‘옥천군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긴급지원 혜택을 못 보던 주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원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지원 사례를 보면 군은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게 된 한 부모 가정에 생계비 90만원을 3개월 동안 매월 지원했다. 또 간경화로 병원에 입원한 1인 가구에 병원 의료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이처럼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대상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23만9000원. 4인 가구 335만원) 이하, 농어촌인 경우 총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비의 경우 42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겨울철에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900원이다.
군 주민복지과 유영미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올해는 1분기까지 31건에 5500여만원을 지역 내 위기 가정에 긴급 지원했다” 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이웃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043-730-3623),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