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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청호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 강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1:24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불감증 경각심 고취

구명조끼 미착용, 무등록 영업, 정원초과 등 집중단속
충북 옥천군 관계부서 직원(왼쪽)이 대청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수상레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수상레저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영업 행위,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운행, 구명조끼 미착용, 수상레저기구 무등록 등이다.

군은 관공선을 이용해 주요 레저지역을 순찰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진희 안전총괄과장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대청호를 찾아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덥다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는 일부구역을 제외하고 보험가입, 구명조끼 착용, 조종면허 소지 등 관련법 준수 시 동력보트 등 수상 기구를 이용한 레저가 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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