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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 로고.(사진제공= 서천군청) |
현재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건설 중인 신 서천화력발전소 해상공사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서천군은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실 확인에 나섰다.
19일 서천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신 서천화력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대해 서천군이 실제 의제 시 허가된 면적을 초과시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함으로써 서면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와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를 합한 109만㎡이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며 “또한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과 군, 어업인 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