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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사과 과수원 모습./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경남 밀양 얼음골사과 단지인 산내면 용전리에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주민의 신고로 단속하는 등 을 당국의 산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밀양시에 따르면 A씨(56)는 지난 2009년 용전리 산 XX번지 3934㎡의 밤나무를 무단 벌채하고 무단으로 산지를 개간해 수백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또 B씨(65)도 지난 2011년 용전리 XXX(임야) 4992㎡의 밤나무를 무단벌채하고 개간한 뒤 수백여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특히 수년전부터 산림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사과나무를 심어 현재 한창 사과를 수확하고 있는데도 시는 불법 산림훼손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한 민원인의 신고로 단속이 이뤄졌다.
시는 이들에 대해 지난해 2014년 산지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산지 원상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후 산지 복구명령에도 불구, 산지를 복구하지 않아 시가 사법조치 한 상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사과 과수원을 조성 할 경우 산지 원상복구 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다시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A씨 등은 현재 과수원 상태에서 개간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
이를 시가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후 개간과 산지전용 허가 받을 것을 주문하며 허가를 반려했다.
주민 C씨는 "산림 불법훼손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속하지 않은 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인력에 비해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