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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구청 행정동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10월 말까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우천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간다.
주요 단속대상 사업장은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하천 주변 사업장 ▶대형 토목공사 현장 ▶환경오염 반복 위반사업장을 위주로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안내문과 배출시설 관리 가이드북을 제작?발송 해,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구민들에게는 환경오염행위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 적발되는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의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진해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배출시설 업주의 환경오염예방의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도 각종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