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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4:13

해외도피 지방세 상습 체납자 8명 '출국금지 예고'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는 지방세를 상습적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명에 대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4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출국금지 예고' 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 체납 사안별 맞춤형 징수 대책도 마련했다.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해 부동산, 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공공기록 정보 제공, 신규 인허가, 면허, 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해제사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국금지를 해제한다.

정 순열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주무관은 "2012년 이후 5년간 총 7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7명으로부터 4억8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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