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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집중 홍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4:30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등 19종 의무가입 대상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재난취약시설의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19일 보은군에 따르면 일반(휴게)음식점과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의 자발적인 의무보험 가입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연말까지 집중 홍보를 펼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1층 1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제도가 신설?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며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 및 자발적 가입 홍보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유예)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재난배상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등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1인당 1억5000만원,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 가입과 관련해 주민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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