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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5:48

충북 충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의 3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만5297건 115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20건 69억원에 달해 총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장기 미해결 체납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압류 공탁금을 찾아내 이 가운데 4건, 2억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체납을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충북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여부를 확인,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시는 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영섭 시 세무2과장은 “체납액의 징수의 효율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며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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