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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영덕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은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영덕의 군어(郡魚)인 황금은어는 영덕의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고부가가치 자연자원으로 전 군민들이 개체 보호를 위해 폭획금지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2010년부터 3000만미의 은어종묘를 주요하천에 방류했으며 올해에도 영덕황금은어 생태학습장에서 자체 생산한 은어 치어 63만미를 영덕오십천 및 송천에 방류해 은어자원의 보호 및 증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