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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署, 음주측정 요구에 흉기 휘두른 60대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4-19 16:29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김해시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른 A씨(61)에 대해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해 흉기를 압수했다.

한편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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