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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조례 개정 찬, 반 투표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제도 도입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의 위법성을 성토했다.
주일원 의원은 반대 의견을 통해 “결론적으로 천안시의회에서 구성·운영하는 ‘교섭단체’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부개정은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7조 제1항 본문에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위반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번째 의회에 구성하는 교섭단체의 ‘최소 구성의원 수’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대비 20몀 이상 교섭단체’와 비례되는 15분의 1 이상이란 비례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교섭단체도 넓은 의미의 단체에 해당하는 이유 때문”이라며 “국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달리 그 이하의 ‘5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관련법률을 포함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는 정당정치, 지방은 지방자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질은 중앙정치의 방파제역할에 있는 것이 학자마다 일치된 통설적 견해로 정립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라는 조례안 제2조 제1항 중 본문은 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할 수 없으므로 조례입법의 규정사무 소관원칙에 배치되고 결국 조례제정 대상사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그 ‘소관사무’만 조례로 정해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과 ‘국가사무(정당)의 지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경비지출 제한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즉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해 지출 돼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교섭단체의 지원 역시 법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한 바 ‘교섭단체제도 도입 조례안 일부개정’은 추진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