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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가 건설기계 밤샘주차 야간 단속을 펼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원 건설기계 불법주기로 소음공해, 매연, 교통사고 등 주민불편을 근절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이틀간 야간단속에 나서 밤샘주차로 보이는 건설기계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진해지역은 신 개발지역과 대형 아파트 신축 등 건설현장이 많아 건설기계 밤샘주차 등으로 사고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진해구는 이에 앞서 대형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사전에 홍보도 해왔으며, 이번 단속은 2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진해구 용원지역과 자은지구 등에서 단속을 펼쳤다.
앞으로도 불법주기한 덤프트럭 등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진해구는 야간단속 외에도 낮 시간대 건설 회사에 대한 건설기계사용 실태조사에 나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여부,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 하도급 실태, 자가용 덤프 영업행위 등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1건, 행정 지도 5건 등으로 관행적 법규위반 행위 근절에도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