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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의장·부의장선거 후보등록제 도입 회의규칙 개정안 찬, 반 거수 투표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는 19일 ‘의장·부의장선거 후보등록제 도입 회의규칙 개정안’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에 따르면 의장·부의장선거 후보등록제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 등록 시 시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된다는 것으로 후보추천서에 공개적으로 서명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와 관련 주일원 의원은 선거에 임하면서 벌어지는 의원 간 이합집산, 합종연횡, 계파와 주류·비주류 형성, 선거 후 선거결과에 따른 의원 상호간 계파 및 주류·비주류 고착화, 이로 인한 의원 상호간 갈등 조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펼쳤다.
주일원 의견은 반대 의견 발표에서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장·부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박탈하게 되는 결과로 위법하다 할 것”이라며 “22명 의원 중 5명의 추천은 무려 23%에 이르는 선거권자의 공개적 지지행위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도 위반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군다나 후보추천서에 서명하는 행위는 공개적 행위로 정당공천제에서 타 정당 후보에게 서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5인 이하의 소수당 또는 무소속 의원의 피선거권이 제한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21명의 의원에게 나를 22명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뽑아달라 호소하는 행위로써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정견발표 행위가 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두 함께 고민 해봐야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의장·부의장선거 후보등록제 도입 회의규칙 개정안’은 주일원 의원의 논리적인 반대와 우려 담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찬, 반 투표가 실시됐으며 진행 결과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