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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아시아뉴스통신DB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부산 사상구)이 ‘대통령의 성실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마련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들이 이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여 대통령의 재난 대응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하게 대응했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성실하고 유능한 차기 대통령이 탄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