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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경남 모 대안학교서 폭행 학교장 등 7명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광열기자 송고시간 2017-05-18 13:13

학교장 등 2명 구속, 해당 교사 등 5명 불구속 입건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경남 모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학교장 A씨(46) 등 2명을 구속하고, 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교장실, 개인 서재에서 목검 등으로 피해학생 10여명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해왔다는 것.

또한 학교 외부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 B씨(61)는 피해 학생 3명에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혐의가 인정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일부 교사와 교직원 등 5명은 식당에서 밥을 늦게 먹고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허벅지와 어깨를 때리고, 학생들이 제시간에 취침하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줬다.

경찰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추가 피해확인과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수사의뢰 등에 따라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피해학생이 받은 트라우마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치료?상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조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별상담 등으로 전학생, 졸업생, 교직원에 대한 피해와 목격여부 등을 확인하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여온 결과 학교장과 해당 교사 등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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