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울광장 내 '탄기국' 불법천막 강제 철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5-30 10:25

불법텐트가 들어선 서울광장 모습.(사진제공=서울시청)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들이 30일 철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을 지난 1월부터 장기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민저항본부는 시 측의 면담 및 자진 철거 요청 문서와 행정대집행 계고서 전달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받았으며, 무단 점유에 대해 5회에 걸쳐 변상금 6300만원을 부과 받고, 지난 2월 28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제로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기간 동안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 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피해가 시민들에게 이어졌다.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 등 관련 민원 66건이 접수됐다.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청)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며, 만일에 있을 충돌 등의 사고에 대비해 남대문경찰서 및 소방차·구급차, 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수거된 천막 및 텐트 등 적치 물품은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