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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6-12 13:48

내년 3월 기한 적법화 완료, TF팀 구성 추진 속도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마무리되어야 함에 따라 전남 해남군은 TF팀을 구성하는 등 관내 무허가 축사의 기간 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사진제공=해남군청)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마무리되어야 함에 따라 전남 해남군은 TF팀을 구성하는 등 관내 무허가 축사의 기간 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축산진흥사업소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민원종합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할 종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 후 건축부서에 자진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설치 5년 이내는 고발 후 진행), 건축부서에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건축신고 허가, 환경부서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건축물대장 등재와 지목변경, 축산업 등록허가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주요 개선 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금사육농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확대,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 가축사육제한지역조례제정 이전 설치 축사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등이다.

특히 신고일 기준 관련법에 모두 적합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문의는 축산환경관리원 (070-4289-2310)이나, 해남군청 건축담당(061-530-5472), 축산진흥사업소(061-531-39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 중인 계곡면 젖소 농가를 방문해 농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하는 등 축산농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한돈협회해남군지부와 전국한우협회해남군지부, 건축사 등이 함께해 해남군 무허가축사 농가들의 적법화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적법화 종료기한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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