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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영 경남도의원, ‘국제회의 전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19 17:21

양해영 의원.(사진제공=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양해영 경상남도의원(진주)이 발의한 ‘경상남도 국제회의?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경상남도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국제회의와 전시산업 육성?지원에만 국한돼 있다.

양해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마이스 산업((MICE)’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전시회(Exhibition)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시설,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산업으로 마이스(MICE) 산업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양해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상남도의 경우 전시 회의장, 호텔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도(道)의 마이스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이스산업 육성지원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와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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