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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동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용 카시트 무상대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보호용 장구의 무상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써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유아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아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장우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차량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유아는 착용했을 때와 비교할 때 머리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아보호용 장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카시트의 특성상 유아의 성장에 따라 교체해줘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 또는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의 장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