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대구시, 미관지구 최저층수제한 전면 폐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6-19 19:01

장상수 시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장상수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저층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저층수제한으로 인해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함께 대구시에서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제도간 모순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심사를 거쳐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