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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수 대구시의원.(사진제공=대구시의회) |
대구시의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서 저층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최저층수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동구)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일반미관지구와 중심지미관지구에 대해 각각 2층 이상, 3층 이상만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저층수제한으로 인해 개발여력이 없는 지역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해 도시미관이 오히려 악화되는 모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시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와 함께 대구시에서도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등 제도간 모순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분석이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심사를 거쳐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