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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상세주소를 적극 부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이 담당 구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여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직권 부여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소유자와 임차인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에 관한 내용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상세주소가 필요한 모든 대상 주택에 대해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