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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가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1:44

창녕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창녕군은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가입 시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을 추가해 종전의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까지 합쳐 13종에 대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이며, 지난해부터 가입을 시행해 왔고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일당 ▶미아찾기 지원금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사망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의 안전 보장을 통해 생활안전 회복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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