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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7-27 11:59

청주시, 29일부터 시민생활 밀접 부문 행정력 집중
지난 16일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일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16일 기습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이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천안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특별재난구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발생으로 자체적으로 복구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어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선포한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에 필요한 금융, 재정, 세정, 행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구에 따른 보상과 재산세 등 세금 감면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개인이 생각하는 피해액과 정확한 실사를 거쳐 작성되는 피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실종 500만~1000만원.부상 250만∼500만원 ?주택 피해자는 파손 정도에 따라 450만~900만원 ?주 생계수단인 농.임업 피해는 1인 42만8000원, 2인 72만8800원, 3인94만 3000원, 4인 115만7000원의 생계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또 ?고등학교 6개월 수업료 면제 ?국세, 지방세,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 납부 일정기간 면제, 농기계 수리 등을 읍?면?동에 신고하면 원스톱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추가로 건강보험료 3개월 경감,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감면, 지역난방요금 기본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되는 정도다.

이외에 추가되는 지원은 없다.

한편 청주시는 응급복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날 수해복구 상황판단 대책회의를 열고 29일부터 행정대응을 전환키로 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 자리에서 28일까지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군경.자원봉사자 집중 지원, 공무원 비상근무 등을 유지키로 했다.

하지만 27일 현재 피해 응급복구율이 98%에 이르면서 29일부터는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와 감염병 예방, 항구복구를 위한 국비 확보, 장기 이재민 보호, 수재의연금.지원금 배부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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