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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
전남 해남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읍. 면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지역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총 375호로, 지금까지 74호가 적법화를 완료해 20%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남도 전체의 13.4%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군은 기간 내 모든 대상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축협 등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해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방송 안내,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농가 편의를 위해 전문 상담인력 3명을 상시 배치해 농가 상담을 실시하고 군 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의 조례 정비 등을 통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의해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070-4289-2310)이나, 해남군청 건축담당(061-530-5472), 축산진흥사업소(061-531-39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