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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미국세금 및 FATCA 신고해야

[=아시아뉴스통신] 윤정현기자 송고시간 2017-07-31 13:25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의 소득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어서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어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외근로소득 공제 항목으로 연 소득 약 $101,300까지는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대부분은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세금신고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금신고 외에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것은 해외금융계좌보고가 있다.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보고는 FATCA와 FBAR 2가지로, FATCA는 미국 국세청, FBAR는 미국 재무부에 보고하는 사항이다. 

해외금융계좌 보고 시 미국 외의 모든 국가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를 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모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이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FATCA는 모든 계좌의 잔고의 합이 연중 $200,000 이상 또는 연말 기준 $300,000 이상이라면 보고대상이 되며, FBAR는 연중 단 하루라도 $10,000 이상이었다면 보고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 이모 씨가 3개의 한국계좌를 가지고 있고 각 계좌에 500만 원씩 있다고 가정한다면, 각 계좌는 $10,000가 넘지 않지만 세 계좌를 모두 합한 금액은 $10,000가 넘기 때문에 FBAR의 보고 대상이 되고, FATCA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회피하게 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FBAR는 $100,000 또는 총 잔고의 50%의 금액이 벌금의 벌금 그리고 형사기소도 가능하며, FATCA는 최대 $10,000의 벌금 및 보고 기한을 30일 초과할 때마다 $10,000의 벌금이 추가되어 최대 $6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자진신고제도(OVDP)를 통해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난 8년간의 보고를 진행해야 하고, 지난 8년 동안 가장 높았던 금융자산잔고의 27.5%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회계사는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몰라서 보고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의도성을 구분하지 않고 벌금이 책정되는 기존 자진신고제도 보다 모든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간소화절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통해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는 의도성의 유무를 구분하고 기존 자진신고제도의 과도한 처분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한 신고 가능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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