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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한 진해구청장.(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사고 ZERO’를 목표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과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학교 앞 도로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진해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덕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 확장과 보도데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 덕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총연장 220m, 너비 8m∼20m로 확장하고 하천변에 190m 가량의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협소한 통학로 사용에 따른 등굣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화초등학교 앞 도로는 이번 달 말까지 도로재포장과 미끄럼방지포장 등 정비를 완료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통행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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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 덕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와 경화초등학교 앞 도로.(사진제공=창원시청)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정비
진해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옐로카펫, 안전휀스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먼저 경화초교와 장천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의 자발적인 감속과 서행운전을 유도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진해구는 지난 2012년 덕산초교 앞 시범 설치 이후 해마다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이번 장천초, 경화초 앞에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은 기존의 검은색 바탕을, 시인성이 좋은 노란색으로 변경해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또한 진해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7개소에 옐로카펫, 석동초등학교 앞에는 노란 신호등을 설치했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보행자 안전지대로,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부터 벽면까지 삼각형 형태로 설치된다.
따라서 운전자가 멀리서도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 때 주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올해 안청초교 등 4개 초교에 시범적으로 옐로카펫을 설치했으며, 어린이 보호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판단,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옐로카펫과 노란신호등을 설치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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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과 옐로카펫.(사진제공=창원시청)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지키기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진해구는 지난 9월6일 냉천초등학교, 10월30일 장복초등학교, 11월20일 신항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하교시간에 맞추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지키기’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공무원, 경찰, 녹색어머니회, 교사?학생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길을 걸을 때 휴대폰 보지 않기 ▲초록불이라도 주위를 살펴서 길 건너기 등 보행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아이지킴이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참여 노인 80명이 관내 17개 초등학교 일원에서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진해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기간 동안 주정차 위반 차량 253대를 적발,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진해구는 지난 9월에 이어 11월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20개소, 유치원 11개소, 어린이집 6개소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임인한 진해구청장은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주위를 살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할 때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서행?불법 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며 “우리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 설치와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