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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개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황기영기자 송고시간 2017-11-23 15:17

열매마을6단지아파트는 23일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운영키로 결정되어 현판식을 가졌다.(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 보건소는 23일 열매마을6단지아파트를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운영키로 결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허태정 구청장을 비롯 열매마을6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축하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열매마을6단지아파트는 금연 안내스티커 부착, 3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보건소 금연지도원이 금연 지도단속을 받게 된다.

특히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가 되길 바란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참해 건강도시 유성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 지정·운영하며 입주세대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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