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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이 세종시 신도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시 신도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확대 하는 등 개정된 건축고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에 반영되는 건축고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 확대 ▲공개공간 활용 근거 마련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대상 확대 ▲건축허가 수수료 일부 인상 등이다.
먼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해 공사가 중단될 경우 도시미관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유지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개공간 활용 신고서 증명서 대장 서식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축사가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신고 건축물을 추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12월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