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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라디안 ‘2018 소중한 생명 살리기’ 여객선, 선박 관련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아시아뉴스통신] 이미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6 12:08

라디안 '여객선, 선박 관련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사진출처=라디안)

자동심장충격기 전문기업인 (주)라디안은 지난 2015년부터 ‘하트가디언 시상식’을 진행하며, 자사 자동심장충격기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낸 의인’들을 위한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며,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개그맨 출신 마케팅 전문가 권영찬 교수를 마케팅 이사로 영입하고, 인기가수 김혜연, 중견배우 정한용, 인기 개그우먼 이성미,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나눔의 아이콘 최일도 목사 등을 홍보대사로 발탁하고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며, 심폐소생술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명의 소중한 직원의 생명’을 살려 내는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자동심장충격기 전문제조기업인 (주)라디안은 16일 밝혔다.
 
라디안은 최근에는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 해운업 관련 회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선주들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며 심정지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YTN은 어선에 대한 자동심장충격 설치율이 2%에 그친다고 보도하며, 경종을 울렸다. 자동 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항공기, 여객선등 이용객이 많은 대합실 등에 설치하게 되어 있다. 20톤 이상의 선박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사고 비중이 큰 어선은 설치율이 2%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에는 지난 2007년부터 20톤 이상 어선에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해도 처벌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율이 2%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해경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에서 긴급 사고나 응급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응급처치이다. 초기 골든타임이 생사를 결정하기에, 주위에 설치 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해경이나 119 구조대가 도착하면, 환자를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옮겨야한다.
 
일단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구조를 요청하고,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을 해야 한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 중 약 2/3는 처음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90%가량이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기에,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의 선원들은 응급처치법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여객선이나 선박 등에 비치해두는 것은 필수이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선박 제세동기 구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의무 대상 선박 6220대 중 4107대만 설치 여부가 확인됐고, 제세동기가 설치된 선박은 390대로 확인 선박의 9.4%에 그쳤다.

지난 2007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 2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대상 1575척 중 470척만 설치 여부가 확인됐고 확인된 선박 470척 중 5척만 제세동기를 갖추어 설치율이 1.1%에 그쳤다.

설치 대상인 연근해어선은 2833척으로 59대의 제세동기를 설치해 2.1%의 설치율을 보였으며, 외항화물선의 경우 1429척 중 421척에 대한 설치 여부가 확인되었고, 그중 16대가 설치돼 확인 선박 기준 설치율은 3.8%로 나타났다. 
 
(주)라디안은 지난 12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소중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을 어항관리선, 여객선, 선박 등의 회사와 선주, 선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확대해서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심정지로 인한 생존율은 약 3.3%로 알려져 있으며, 골든타임(golden time,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4분의 시간) 내 AED를 적시에 사용할 경우 심정지로 인한 뇌사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한편, 김범기 대표는 “오는 5월 말부터는 어선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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