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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洪의 경민학원, 교육용도 건물 이용 취·등록세 감면...뒤늦게 적발 '추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1-16 13:30

검찰, 해당 시청에 공문 통해 관련자료 확보
의정부시 아크라티움 건물 전경./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검찰이 친박계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학법인을 이용, 19억원을 세탁한 정황이 포착돼 전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6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명의 건물이 처음 용도와는 틀리게 사용해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아오다 적발돼 관할 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확보를 위해 지난 11일 경민학원 소유였던 경기 의정부시 신도아크라티움 일부 건물에 대한 납세 자료를 의정부시에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치권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2010년 3월 경민학원이 신도아크라티움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2월 처음 목적과는 다르게 용도를 변경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의정부시는 그동안 감면 받았던 취·등록세 1억500백만원을 추징했다.

상황이 이렇자 경민학원은 같은해 6월부터 2013년 10월 추가분 4건에 대한 2억53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신도아크라티움 건물 1~4층은 경민학원 명의로 교육용도 사용으로 등록됐다. 5~7층은 홍 의원의 소유였지만 지난 2014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통신은 15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경민학원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법인 업무는 전혀 모르니 재단 측과 통화하라"며 민감함을 보였다. 재단 측과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전 '경민학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민학원의 회계서류 등 업무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산 기록 상당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홍 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 여러 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친박 핵심으로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던 홍 의원이 출마 희망자들에게 경민학원에 기부금을 내는 것처럼 위장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그 돈을 빼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일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 제공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통로로 이용된 경민학원 관계자와 홍 의원실 직원들을 소환해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홍 의원은 이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지만, 역시 어떤 불법 정치자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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