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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는 최저임금 및 금리 인상 등 경제환경 변화 리스크에 취약한 기업과 개인을 선제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지원·취약계층 지원·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 3개 분야 26개 사업, 2500억원 규모의 서민경제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판로확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장 만남의 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4500억원)과 보증(8600억원)은 추경편성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29개사에서 40개사로 늘린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3월 지역 금융권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인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구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재학·구직·재직으로 이어지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청년디딤돌 사업(153억원), 고용혁신프로젝트(43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8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고용환경개선사업(32억원)을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노인이 경제활동의 주체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지원사업(534억원) 및 시니어클럽 특성화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한다. 위기상황의 기업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83억원), 달구벌 복지기동대, 희망리턴패키지, 청년희망키움통장(12억원) 등도 추진한다.
근로감독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대구지방고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미지급 등에 대한 특별점검, 아르바이트생 및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서민물가 모니터링 활동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 이후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지역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대구시만의 독자적인 시책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시행, 찾아가는 '노무컨설팅'과 '현장 대응팀', 금융지원 추가 지원의 5개 사업도 포함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신청·접수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밀착홍보와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자금지원 시책과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정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