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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일제단속 집중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2-01 07:50

정부가 1일부터 3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앞으로 3개월 동안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고금리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척결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피해 집중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24% 이상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대부업 광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피해를 본 국민은 전화 1332(금감원) 112(경찰서) 120(서울시)이나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 동안 전국 17개의 시.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신고 기간 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1일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불법사금융 광역지자체 신고센터 현황.(자료제공=국무조정실)

정부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와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 구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속과 금융감독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확대하고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운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전화 인터넷 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일제단속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지 않도록 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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