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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산청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준 부군수 주재로 식품?위생업소 사업주와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산청군청) |
경남 산청군은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준 부군수 주재로 식품?위생업소 사업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6470원)에 비해 16.4%(1060원) 인상됨에 따라 급격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박정준 부군수는 “지역 내 지원대상 사업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 읍?면사무소에 접수창구와 전담인력을 배치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접수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