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 김예솔 디자이너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월 중순쯤부터 2월 말까지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지를 돌며 잠겨 있지 않는 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침입해 귀금속 등을 절취한 K씨(52)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K씨는 약 2개월 동안 천안, 아산, 청주, 대전, 대구, 광주, 순천, 목포 등 충청·전라·경상 지역 11개 주요도시를 돌며 총 30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 등 도합 2억7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수법이 전문 아파트털이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범인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시 운행한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해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지난 2017년 4월 교도소 출소 이후 노동판을 전전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외출 시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