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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실내체육시설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8-03-05 20:55

경남 고성군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 운영되는 시설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는 건물 출입구과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해야한다.
 
또한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16곳, 스크린골프장 3곳, 실내수영장1곳, 체육도장 9곳, 체력단련장 2곳 총 31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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