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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자치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다"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