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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21일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법령 개정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세종시) |
세종시가 자전거의 날(22일)을 맞아 자전거 연맹, 순찰대 회원, 시청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호수공원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가 밝힌 법령 개정사항은 전기자전거 보도통행금지,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다.
김보현 도로과장은 "공공자전거를 확대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시행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