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전경(사진제공=계룡시청) |
계룡시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멸실.소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6월)에 앞서 이달부터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등으로 차량운행 사실을 조사한다.
시는 책임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차량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고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으로 고통 받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멸실 또는 소멸된 차량을 일제 정비해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체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고충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