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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박영주 변호사 ‘KTV 허준의 정책보감’에서 다양한 법률지식 전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진정연기자 송고시간 2018-06-11 15:37

방송에 출연한 박영주 변호사(사진출처=권영찬닷컴)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을 전하는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가 ‘KTV 허준의 정책보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기업과 백화점 주부아카데미에서 ‘민사 분쟁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형사, 가사,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활 법률 상식을 전하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김경일 심리학교수, 황상민 심리학교수, 이호선 상담심리학교수 등 스타강사 40여명이 소속이 된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유익한 다양한 법률상식’, ‘알면 돈 버는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스타강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개헌안 중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특히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학교 운동장을 새로 깔면서 사용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운동장을 보수할 예산이 없었던 사례를 들었다.
 
결국 지방 공무원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대응 예산을 사용하였지만 정해진 범위 외 예산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던 사례를 이야기하며 지방이 의무는 있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특히나 최근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현재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다소 완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하며, 몇 년 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 당시 공익 소송으로 변론을 맡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민사 소송에서 모든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고객이 져야 하는데, 사실 회사 내부 사정을 고객이 전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한 소송이 3~4년 혹은 그이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1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한 여성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코를 파는 영상이 cctv 에 찍혔다고 해보자. 그런데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사진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 여성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이 여성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진은 유포가 되어 있고 피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막심하다.”라고 하면서 정보기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SBS 모닝와이드와 TV조선 ‘뉴스를 쏘다’,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출연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며느리 모시기’등 다양한 쇼, 오락 프로그램에 초대 되어 미모를 자랑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 ‘알고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 법률상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을 비롯해서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알고 보면 돈 되는 법률상식’, ‘여성 CEO를 위한 법률상식’, ‘CEO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률상식’ 등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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