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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국회의원(사진제공=김종민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30일 어린이 통학차량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영자와 운전자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 통합차량 관련 사망․부상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 및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4세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방치돼 숨지고, 지난 27일 부산에서는 3살 어린이가 2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됐다가 구조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차량에 승하차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 중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김종민 의원은 “어린이들 사고가 재발되는 것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