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김인순 도의원,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근거 마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순정우기자 송고시간 2018-08-31 15:36

31일,‘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상임위 가결
김인순 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김인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사업수행에 구체적으로 책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리스크를 대비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주의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다음달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