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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의회가 31일 오전 10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사진제공=봉화군의회) |
태양광 발전사업을 담은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농지의 대규모 잠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기여’를 보완해 수정·의결됐다.
경북 봉화군의회는 31일 오전 10시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를 심의.의결하고 11일간의 제22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봉화군의회는 이번 임시회기를 통해 ▶201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통해 실과소별 주요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청사 증축부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다.
이와 함께 ▶봉화약용작물연구소 한방치유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봉화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유림 경영 규모화를 위한 사유림매수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림 내 입목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는 등 총 11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