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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재원 의원 징역 5년 구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8-09-01 09:10

김재원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보수 단체 목록)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의성.군위.청송)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정무수석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여론조사에 수억원이 들자 국정원 돈을 받아 해결했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것이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9년, 허현준 전 행정관은 징역 3년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비서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는 추석 전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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