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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9-05 10:33

18일까지 시, 구‧군 합동 단속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전통시장, 대형‧중소형 마트 등 수산물 성수품 판매업소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유통업체, 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수입수산물 중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표시 행위와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영세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석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벌인다”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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