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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특정직급 보수기준 의정비 인상 위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11-14 17:46

충북.청주경실련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경실련이 14일 충북도내 시.군의회가 특정직급 보수기준의 의정비 인상 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충북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과거처럼 월정수당을 계산하는 복잡한 산식은 없어졌지만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며 “따라서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고 타일렀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주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시의회)에서 최대 62.8%(괴산군의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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